선라이트, 태양광설치 지붕공사 추락사망위험 증가, 예방대책은?
지붕에서 선라이트 등의 보수공사로 인해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연평균약 36명의 근로자가 사망합니다. 전체재해자 중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망위험도의 경우 전산업 1.2%, 건설업 2.0%, 제조업 1.0%인데 반해서 지붕위 작업의 사망위험도는 8%로 전산업사망위험도보다 약 6.7배가 높습니다.
<표>지붕추락 사망위험도
작업별 사망자수 분류
작업별 사망자수 총 183명 중 지붕설치중 추락사망이 52명으로 32%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지붕보수가 25.3%, 지붕철거 19.6%, 이동중 추락이 10.8%, 구조물설치보수가 8.2%입니다. 발생원인별 사망자수의 경우 추락방지조치를 미실시한 경우가 약 37%입니다. 이동중에 몸의 균형을 잃고 선라이트를 밟아서 선라이트가 깨져 사망한 경우가 34%, 지붕부재등이 파손되어 추락사망한 경우가 11%입니다.
지붕작업시 위험요소
지붕작업은 경사가 져 있어서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오래된 지붕에서 주로 작업하는 경우 지붕에 설치된 슬레이트나 선라이트 등은 낡아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깨지기 쉽습니다. 지붕하단부위에는 C형강 등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못등으로 슬레이트나 선라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밟으면 추락의 위험성이 감소하지만 위에서 작업시 잘 구분하지 못하고 측면을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붕작업의 종류
지붕작업은 축사 등 시골농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구조물(공장 등) 상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안전보건보치를 할 수 있는 사업체가 하지 않고 영세업체에서 주로 4~5명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안법상 추락위험장소에서의 안전조치나 근로자 보호구 착용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대부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상 지붕작업 안전조치
㉠작업발판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 45조에서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붕작업시에 근로자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폭 30CM이상의 발판을 하거나 하단부위에 추락방호망을 치등 등의 방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안전보건규칙 제 45조(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보호구의 지급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높이 또는 깊이가 2M이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후 작업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