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열)설치비용지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24 기존,신축주택 태양광(열) 설치비용 지원금액, 진행절차 등 1

기존,신축주택 태양광(열) 설치비용 지원금액, 진행절차 등


요즘 아파트의 경우에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가능합니다. 아울러 개인주택에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경우에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75%까지 설치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기존에 설치를 꺼렸던 이유는 설치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때문입니다. 


예로 아파트의 경우 전기세가 약 3~5만원정도 나오면 1년기준 30만원~60만원정도 됩니다. 설치비용 본인부담금이 500만원~600만원하면 설치 후 10년정도 사용을 해야 그때부터 무료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상당히 장기간입니다. 태양광 설치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했으며, 지자체(도,시,군)에서도 일부비용을 부담하여 실제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태양광(열)설치 대상주택


설치주택은 현재의 주택도 가능하고 향수 신축할 주택도 가능합니다. 주택신축과 아울러 설치를 합니다. 해당 설치의 소유주가 신청 가능하며, 본인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지원용량, 신청시기, 신청처


기준용량은 2~3KW입니다. 신청시기는 3월~5월 경이며, 매년마다 신청시기가 다를 수가 있으므로 한국에너지공단 그림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신청을 합니다. 


<표>주택, 태양광(열) 설치지원사업



정부, 지자체 보조비용


정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25%를 부담해서 총 지원받는 율을 75%입니다.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설치비용이 500만원인 경우 국가,지자체에서 375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은 125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기준용량, 설치비용 단가 등


아래의 표에서 가정용으로 태양광은 3KW를 설치하며 설치단가는 KW당 210만원입니다. 총 소요비용은 63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부담 315만원 시도부담 159만원이고 개인부담은 156만원입니다. 만약 1년에 전기료가 50만원정도 나온다면 3년이 지나고 4년째부터는 전기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양열의 경우는 9.12㎡이하로 설치하며 설치단가는 ㎡당 100만원입니다. 지열은 총 설치비용 2,300만원에 본인부담금이 약 900만원입니다.


<표>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용 및 보조금



<표>태양광(열) 설치지원사업 진행절차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