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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3 타워크레인(건설공사도급인, 대여받는자) 설치해체,조립 안전,보건조치 사항

타워크레인(건설공사도급인, 대여받는자) 설치해체,조립 안전,보건조치 사항


연도별 타워크레인 사고발생 건수, 사망자수


타워크레인은 설치해체작업시에 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13년도 14년도 사망사고 5명, 15년도 1명에서 16년도 10명으로 증가를 했고 급기야 17년도 17명이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너무나 많이 다발하자 고용토옹부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건설현장 설치,해체작업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지를 지켜볼 정도였습니다. 그 효과로 인해서(?) 18년도에는 단 한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표>국내 13년~18년 타워크레인 사망자수 현황



타워크레인 재해현황과 관리부실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20건을 분석한 결과 설치해체작업시에 15건을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22명 중에 16명으로 72%가 설치해체작업중 사망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국내 대형건설현장에서 사용을 합니다.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은 별도로 외주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원청인 건설회사에서는 거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원청(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표>타워크레인 재해현황



주요 산안법 개정사항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를 하는 자격조건에 대해서 강화를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자격,조건을 갖춘 등록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조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등록제란?)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법)


산안법 제 76조에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설치,해체,조립작업시에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산업안전보건법 제 76조




㉡기계기구등의 안전조치(시행규칙)


시행규칙 94조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시에 확인,조치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합동안전점검, 작업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적정 자격, 면허 등의 확인, 작업방법 준수, 강풍시 작업중지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제94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대여받는 자의 조치(시행규칙)


시행규칙 101조에서는 대여받는자의 조치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설치해체를 직접하지 않고 외주작업으로 진행할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다수의 타워가 동일장소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충동방지를 위한 조치, 설치해체작업시에는 전 작업에 대해 영상으로 기록하고 대여기간까지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대여자에게 대여받은 자가 반환시에는 부품교체 등의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표>대여받는 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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