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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등록기준(인력,시설장비) 및 취소사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등록기준(인력,시설장비) 및 취소사유


타워크레인 사고


타워크레인 사고가 17년을 기점으로 18년 한건도 발생치 않았으며, 19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19건으로 6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타워크레인 사고는 구조적인 원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원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이 원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설치,해체업체도 하청에 재해청으로 인해 영세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공기를 당기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분에 취약한 겨울철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비의 문제로는 20년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20%정도 사용되고 있어서 각종 부품이나 방호장치 등의 안전확보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설치,해체 및 신호수의 경우에도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변경


산안법 제 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기존에 등록제가 없어서 관련 전문가가나 시설, 장비등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서 참여를 했으나 설치,해체작업시에 일정 기준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를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업체 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참조 : 타워크레인 대여받는자가 취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시행령 제 7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요건)


설치해체작업의 등록제에 있어서 사업장명과 주소 그리고 대표자 성명을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하나라도 변경시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 106조(설치,헤체업의 등록신청 등)



<표>설치,해체의 등록취소 사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인력기준으로는 아래의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비롯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시에 사용되는 송소신기,  전기테스터기, 드릴링머신인 등 장비도 보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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