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및 인터넷송금시 외화송금수수료와 전신료(당발송금, 타발송금)


송금의 경우 외화가 직접 전산을 통해서 오가는 경우입니다. 당발송금과 타발송금으로 구분이 되며, 당발송금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이고 타발송금은 외국에서 국내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당,타발송금의 경우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저촉이 되어서 처벌을 받습니다. 당발, 타발송금은 직접 현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전신송금, 전산송금이라 합니다. 



당발, 타발송금의 종류


당발송금은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외에 유학생자녀를 둔 경우나 해외에 이주자가 있는 경우 또는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타발송금의 경우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로 해외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경우, 국내에서 광고 등을 통해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경우, 수출을 하면서 해외로 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다른 경로를 통한 송금은?


요즘에는 비트코인이나 토스, 유니온페이 또는 페이팔 등을 통해서도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탈세의 루트로 이용되기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상화폐송금의 특징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간편하고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송금수수료는 국내 일부은행의 예입니다.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은행을 통해 검색하거나 은행에 문의해야 정확한 수수료를 알 수 있습니다. 


㉠당발송금수수료(창구송금)


창구송금의 경우 해당은행을 방문해서 송금하는 경우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송금보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만큼 은행원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외외화송금으로 미화 5천불초과~2만불의 경우 건단 20,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당발송금수수료(인터넷 등 비대면)


하지만 인터넷/PC/텔레뱅킹 송금의 경우 5천불을 초과하더라도 수수료가 5천원발생합니다. 영업점의 1/4입니다. 5천불이하는 건당 3천원입니다. 




<당발송금(전신료)>


당발송금(영업점 또는 인터넷)의 경우 송금수수료 외에 전신료가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국외외화송금의 경우 전신료 8천원이 부과되고 인터넷송금의 경우 전신료 5천원이 부과됩니다. 


㉢(국내,외)타발송금 수수료


타발송금수수료는 외국에서 외화를 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입니다. 국외타발송금수수료는 건당 1만원이며, 



국내타발송금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아래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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