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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5 퀵서비스 기사(배달앱 종사자) 운전중 사고, 산재미가입시 산재보상 가능?, 방법은?

퀵서비스 기사(배달앱 종사자)  운전중 사고, 산재미가입시 산재보상 가능?, 방법은?


배달앱은 하나의 문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몇가지 중 하나가 배달문화입니다. 예전에 배달하면 음식배달만 생각했지만 요즘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배달이 됩니다. 이러한 배달문화의 스마트폰의 발달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배달문화로 인해 떠오르는 직종이 배달앱 종사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배달종사자'라는 용어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이 배달 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참조 : 배달앱 종사자 고용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는?)


배달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소규모사업주인 경우


본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배달사업을 영위한다면 '중소규모사업주'로 산재보험에 가입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100%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취업한 경우


맥도날드나 롯데리라, 도미노피자의 경우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배달을 합니다. 배달 뿐만 아니라 매장 내에서도 일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배달을 일부하더라도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서 일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며, 산재보험료는 고용한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퀵서비스 기사(배달입 종사자)인 경우


이 경우에는 하나의 업체에 전속으로 소속이 되어서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가입은 당연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사업주가 절반, 본인이 절반 산재보험료를 부담을 합니다.



<표>퀵서비스기사 등 전속성 기준




배달앱종사자의 사고위험


배달앱종사자의 사고위험이 높은 것은 이륜차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하면 떠오르는 하나가 위험하고 사고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배달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과속을 하는 등 안전운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피자업계에서 '어디든지 30분이내 배달제'라는 것을 시행하다 사고가 다발해서 결국은 폐지를 했습니다. 


(참조 : 20'20년 배달앱 종사자 고용사업주 산업안전보건 조치사항?)


배달종사사 산재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경우 당연가입대상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다 하더라도 사고발생시 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대상인 경우에는사업주는  그 기간동안 미납된 산재보험료와 일부과태료를 부담해야하며,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등의 50%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배달종사자가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당연가입 대상이었다면 수천만원의 유족연금을 가족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했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적용제외'를 신청했다면 당연가입대상이라 하더라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결론)물론 산재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배달앱 종사자의 전속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배달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나중을 위해서 결코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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