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구직)급여, 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시 취업촉진수당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자의에 의해서 그만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경기로 인한 사업장 폐업, 휴업 등에 의해서 사직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제도를 통해서 구직할 동안 구직(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중 대부분이 구직급여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났음에도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한눈에 보기좋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


 구분

 세부내용

 지원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고,회사의 경영사정 등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함(* 일용근로자는 신청 전  1개월간 10일미만 근로하여야 함

 지원금액

 - 이직시 연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함 * 최고 66,000,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60120원)/2019년 기준

    *소정금여일수 계산

 신청절차

 - 실직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제출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연장급여 

 구분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지원요건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따라 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자 

지원금액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구직급여의 100%지급 (최대 2)

60일간 구직급여의 70% 지급

신청절차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고용센터에 1~4 범위 에서 <실업인정신청서>제출

 고용센터에 <개별연장급여신청서>제출


 

  취업촉진수당

 

구분

지원요건

지원금액 

청절차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경우로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지급(* 재취직할 당시 5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2/3지급)

 6개월경과후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제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경우

 -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5,800(*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는 제외)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명서]제출

 광역구직활동비

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 숙박료 : 실비(16만원한도)

- 운임 : 실비(중등급)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제출

 이주비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때

- 5톤이하는 실비

*  5톤까지는 실비 + 5톤초과7.5 까지 50%(* 사디리차 이외옵션 제외)

 [이주비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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