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시 좋은점과 나쁜점(장,단점), 대상, 비대상, 사유별 기간, 추납보험료 가능여부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이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직할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직장에서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다닐 생각입니다. 물론 저의 의사와 관련없이 회사가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게되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나마 직장생활하는 분들이야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보다는 더 오랜기간 근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인 1인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3~5년정도 지속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예외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시의 단점과 장점


납부예외를 신청하다 보면 노령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못채워서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자금이 있다면 휴업이나 폐업을 했더라도 여유돈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돈이 없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상실자가 아닌 가입자격은 유지를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사업이 잘되서 영업이익(목돈 등)이 생길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 비대상, 가입기간인정과 추납보험료 납부, 납부예외사유는?


구분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비대상

임의가입자(예/18세이상~27세미만 무소득 학생, 군인)

가입기간

가입기간 미인정(미포함)

추가납부

가능함(추납시 가입기간 인정)

납부예외 사유

실제기간 : 교정시설수용, 보호(치료), 감호시설수용, 1년미만 행방불명, 병역수행, 학교재학, 3개월이상 입원,  자연재해등으로 보조대상, 재해나 사고 등

최대 3년 : 사업중단, 실직, 휴직, 소득활동 미실시

 납부에외기간 중
사망 또는 장애발생

(가족)유족연금, (본인)장애연금 수급가능함

납부예외기간

최대 3년

납부예외신청

㉠ 전화, 우편, 팩스
㉡ 공단홈페이지>공인인증서>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납부재개 안내

최대 3년이 끝나는 시점에 공단에서 납부재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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