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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7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장려금액) 결정하는 총소득, 총급여액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장려금액) 결정하는 총소득, 총급여액 차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3가지 원칙이 있으며, 가구구분(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에 따라서 연간 총소득이 일정기준치 미만이여야 합니다. 소득은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만 고려대상이 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매년 5월달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와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표>가구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



연간총소득의 고려대상


연간총소득을 고려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자영업의 경우 영업소득, 종교인의 경우 종교인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서 배우자의 연금이나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합산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간총 소득의 합계액


모든 소득이나 수입은 1년간의 총 급여나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1년간 총 수급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합니다. 만약 도매업을 하는 경우로 1년 연간 총 수입이 8,000만원인 경우 조정률은 20%로  소득은 1,600만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가구구분(3가지)모두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필요경비항목을 공제를 하지만 근로장려금에 있어서는 조정률을 일괄적으로 곱해서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


이 3가지는 전체를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이자소득 연 400만원 배당소득 500만원 연금소득 1,000만원인 경우 총 소득은 연 1,900만원이 됩니다. 만약 다른 어떠한 소득도 없고 이자,배당, 연금소득만 존재할 경우 모든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연구용역비, 강연료, 인쇄, 경영자문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총 소득입니다. 예로 강연료로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고 필요경비로 출장비(운임)가 500만원이 소요가 되었다면 총 소득은  1,500만원이 됩니다. 물론 기타 경비항목이 있을 경우 더 공제를 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총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됩니다. 만약 본인 단독가구로 자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월 수급하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액은 총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여부를 결정하는데 합산이 됩니다. 


만약 단독가구로 2천만원 미만으로 소득기준에 적합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한다면 이때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는 소득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상여부 결정시에는 소득으로 합산이 되나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는데 제외가 되는 항목으로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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