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 채용형인턴 채용방법, 은행카드사별 현금서비스 금리, 신용카드 도난, 분실 대처, 대여, 양도금지
신규직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채용형인턴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인턴기간 약 3개월을 거친 후에 면접을 통해 최종 입사를 했습니다. 인턴응시만 하더라도 수십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먼저 서류전형에서 1차 걸르고(수십대 1) 그 후에 다시 시험을 통해 2차를 결정합니다.(10대 1) 3차는 면접으로 결정해서 약 130%를 결정합니다. 면접에 합격을 해야 비로서 인턴(채용형)이 됩니다.
3개월정도의 근무기간을 거친 후 1차 업무평가, 2차 임원집중면접 후 최종 100%를 결정합니다. 요즘 공공기관 입사지원시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별, 나이, 성적, 지역, 학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성적이 어떻게 되었든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능력있는 인재만 채용을 합니다. 대학생활 중에 자신을 잘 가꾸고 준비해야만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은행별 신용등급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금리비교
● 카드(신용카드발급 스마트폰) 분실․도난 시 카드사에 신고
(사례1) 직장인 A씨는 본인의 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설마 타인이 사용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가 바빠서 이틀 후에야 분실신고를 하였음. 그 사이 카드를 습득한 제3자가 420만원을 부정사용 하였음. A씨는 카드사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금액을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함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 중인 카드(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카드를 대여․양도금지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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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
해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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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
1577-6200 |
82-2-3015-9000 |
www.hyundaicard.com |
하나카드 |
1800-1111 |
82-2-3489-1000 |
www.hanacard.co.kr |
우리카드 |
1588-9955 |
82-2-2169-5001 |
www.wooricard.com |
씨티카드 |
1566-0000 |
82-2-2004-1004 |
www.citicard.co.kr |
신한카드 |
1544-7200 |
82-1544-7000 |
www.shinhancard.com |
삼성카드 |
1588-8900 |
82-2-2000-8100 |
www.samsungcard.com |
비씨카드 |
1588-4515 |
82-2-330-5701 |
www.bccard.com |
롯데카드 |
1588-8300 |
82-2-2280-2400 |
www.lottecard.co.kr |
NH농협카드 |
1644-4000 |
82-2-6942-6478 |
https://card.nonghyup.com |
KB국민카드 |
1588-1688 |
82-2-6300-7300 |
www.kbcar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