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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30 개인파산 '지급불능의 상태'란?, 젊은 나이에도 개인파산 가능이유

개인파산 '지급불능의 상태'란?, 젊은 나이에도 개인파산 가능이유


개인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연령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받은 연령이 20대도 있고 70대도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고 그 파산원인에 적합하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법으로 정의하는 파산원인


파산관련법 305조에서 파산원인으로는 '지급할수 없을때'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채무자가 지급받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파산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아래와 같으며, 어렵게 느껴지는데 요약하면 ' 개인파산을 결정할 때 무조건 젊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젊더라도 건강이나 기술,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계속적으로 소득발생이 어려우면 개인파산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젊어도 개인파산 면책 가능입니다.



젊은층의 주요 파산원인


젊은층의 주요 파산원인으로는 과도한 학자금대출이 한 원인입니다. 요즘 대학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졸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자금을 받았지만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해서 소득이 없어 연체한 경우입니다. 장학재단의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직업이 없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으면 오케이?


젊은 층은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동능력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큰 질병이 있어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너무많아 3년간 변제불가시는?


젊은층이 만약 10억원의 채무가 있다면 최저변제율을 기준으로 하면 약 3,000만원(3%)입니다. 하지만 40%변제를 해야 한다면 4억원이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더라도 3년간 변제는 거의 불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평생 빚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체건강하더라도 개인파산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인가 최저변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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