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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4 철도신협(철도공사,자회사) 금리 2.9%대 1억원 신용,보증보험대출

철도신협(철도공사,자회사) 금리 2.9%대 1억원 신용,보증보험대출


신협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가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또는 자회사가 가입가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준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법을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보다 급여가 높습니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부조리 등)에는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가입비대상이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시에 각종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예금이나 적금이 가능합니다. 


신협과 시중은행의 차이


신협과 시중은행의 차이가 다양합니다. 신협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납부를 해야 하지만 시중은행은 회원가입이 필요없이 시중은행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경우 탈퇴시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출자금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시에는 15.4%의 높은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되지만 신협의 예금, 적금상품(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는 농특세 1.4%만 부과가 됩니다. 본인이 신협조합원인 경우에는 예적금 상품가입시에 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조>시중은행과 신협의 차이



조합원대상 저금리대출


대출대상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공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으로 철도공사 직원뿐만 아니나 자회사직원도 대상입니다. 철도공사 직원인 경우 대출금액은 신용등급별로 다르며, 신용대출시 2등급기준 최대 5천만원이며, 보증서대출은 1~10등급까지 최대 8,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대출과 보증서대출 합산 신용 1,2등급은 최대 1억원, 3~10등급은 최대 8,000만원입니다. 보증보험대출의 경우 신청일 기준 타금융기관 포함 신협에 연체가 없어야 하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보험대출기준으로 7등급이하가 최대 8천만원이라 하지만 실제로 7등급이하는 보증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철도공사 신용등급별 대출금액



<참조>자회사 신용등급별 대출금액




대출이자


대출이자는 철도공사 및 자회사로 신용등급 1~2등급은 2,9%고정금리이며, 3~6등급은 이보다 0.2%높은 3.1%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이자는 잔액에 대해서 매월부과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참조>신용대출 이자 및 상환방식



대출금액에 따른 보증보험료


철도공사 직원으로 신용등급 2등급인 경우 최대 1억원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신용대출한도는 6,000만원에 보증서담보대출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1억원에 대해서는 2.9%의 대출이자가 부과가 되지만 보증서담보 4,000만원은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부담을 해야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신용등급과 대출금액별로 서울신용보증에서 별도 지침에 의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으며, 0.5%(교직원공제회 기준)을 가정했을 경우 총 대출비용입니다. 대출기간 총 10년으로 원금균등상환시에 총 대출이자 1,460만원에 보증보험료(요율 0.5%) 200만원으로 총 대출비용은 1,860만원이 됩니다. 



<참조>보증보험대출에 따른 대출총비용



(신용+보증보험)대출 기간


상환기간은 대출금액별로 다르며, 대출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짧고 대출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깁니다. 300만원 이내대출은 20개월 이내이며, 5천만원~8천만원대출은 120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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