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책임보험 대인배상1)사망, 상해등급별 부상, 후유장해보험금 한도액 및 지급예(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강제보험이라고 하는 책임보험과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가능한 종합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고발생시에 대인배상 1의 경우 최대 한도 1억원이지만 사고가 크게 난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사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보헙(대인배상 2)를 가입을 해야 합니다. 대인배상 2의 경우 대인한도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대 중 선택해서 가입가능합니다.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은 하는데 대인배상 2를 대인 무한대, 대물 2천만원이상으로 가입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시 형사상 책임면제받는 종합보험 가입 한도
구분 | 가입한도 |
대인배상 | 무한대 |
대물배상 | 2,000만원 |
그렇다면 대인배상 1(책임보험)만 가입시에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사고로 인한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 수령예>
◆ <보험가입내용 및 사고로 인한 상해, 휴유장해 판정등급>
▷보험가입내용 :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임
▷사고내용 : 야간 음주상태에서 건널목을 건너다 차량에 충돌하여 요추골절 등 발생(12주진단)
▷상해등급 : 1등급(부상보험금 한도액 2,000만원)
▷후유장해 판정등급 : 9급(후유장해 보험금 한도액 2,250만원)
◆ <사고로 인해 실제 소요된 비용>
1. 병원치료비용 : 1,500만원
2. 휴업손해(회사 출근 못함) : 600만원
3. 통원교통비 : 10만원
1.<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상보험금>
■ 책임보험 (대인배상 1)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보험금 최고 한도액 및 보상내용(보험금종류)
구분 | 최저한도액 | 최고한도액 | 보상내용/보험금종류 |
사망보험금 | 2,000만원 | 1.5억원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
부상보험금 | 50만원 | 3,000만원 | 적극손해(치료비), 위자료(정신,신체), 휴업손해(수익감소액), 통원교통비 등 기타손해배상금 |
휴유장해보험금 | 1천만원 | 1.5억원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
■ 대인배상Ⅰ상해등급별 부상보험금 한도액
상해급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한도금액 | 3천만원 | 1,500만원 | 1,200만원 | 1천만원 | 9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상해급별 | 8급 | 9급 | 10급 | 11급 | 12급 | 13급 | 14급 |
한도금액 | 300만원 | 24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120만원 | 80만원 | 50만원 |
■ 상해급별 후유장해보험금 한도액
장애급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한도금액 | 1.5억원 | 1.35억원 | 1.2억원 | 1억500만원 | 9천만원 | 7,500만원 | 6천만원 |
장애급별 | 8급 | 9급 | 10급 | 11급 | 12급 | 13급 | 14급 |
한도금액 | 4,500만원 | 3,800만원 | 2,700만원 | 2,300만원 | 1,900만원 | 1,500만원 | 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