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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전 채권자 주요 이의제기사항?, 대처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류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서 잘 적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중요한 서류가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기간은 개시결정후 약 1~2개월이며 최종 채권지집회는개시결정 후 2~3개월 후입니다. 이 집회기일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합니다.




채권자목록 상이


A라는 금융기관이 1천만원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A금융기관의 대출금이 1,200만원이라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정정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를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특정기간을 정해서 해당 기간동안에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해당 기간 경과시에는 의의신청이 없을 경우 변제계획안이 그대로 인가가 됩니다. 



주요 이의제기 사항


㉠채권자 목록의 금액이 상이


가장 많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생각하는 채권액이 적게 기재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오랜 채권에서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1천만원 대출 후 200만원을 상환을 하고 남은 채권액을 800만원으로 기재를 했는데 채권자는 200만원을 대출원금이 아니고 이자비용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이 맞다면 채권액을 수정변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서로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미확정채권으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관련글)개인회생 미확정 채권의 변제는 어떻게?(보러가기)



㉡대위변제한 채권 누락시


신용대출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기금의 신용보증서담보대출이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기위해서 대출받을 때 주로 이용을 하며 정부지원 햇살론, 미소금융, 중소기업대출 등입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 이미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라는 은행에서 구상권 청구로 B라는 신용보증기금으로 바뀐 경우는 채권자는 A에서 B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


최근대출은 1년이내의 대출을 말하면, 1년정도의 기간이라면 연체금 상환을 한지도 얼마되지않은상황으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금은 물론 이자도 회수를 못한 상황이 됩니다. 최근대출은 법원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회생신청을 하기위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심사를까다롭게 합니다. 편파변제의경우는 불인가할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의신청시


개인회생 이의신청은 이의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이를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이행하지않으면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이 불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은 수정해서 다시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채권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서, 진술서, 추가근거자로나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안이 불안가 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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