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노인지원혜택(가사간병, 의치보철, 노인틀니, 독거노인U-CARE, 응급안전 등)

 

차상위혜택 중 65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의 노인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내용입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구분하여 기초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행 맞춤형급여체계에서 기초수급자가 지급받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차상위계층도 일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수급하는 4대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서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일부 보조금 및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차상위계층혜택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혜택


 

먼저,  노인 등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1~3급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차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의 자녀나 손자녀가 대상이 되는데 대상자는 간병과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중질환자, 1~3급장애인 등은 신체수발, 재활운동 등의 간병관리사가 방문하여 도와드리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가사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정(가족), 한부모가정은 양육보조나 청소 등의 가사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월 24시간에서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인 전자바우처로 지원을 받습니다. 




소득수준(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에 따른 서비스가격 및 정보지원금, 본인부담금




노인의치보철의 지원혜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치아가 없거나 약해서 먹고 씹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와 65세이상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의치, 부분의치(프레임) , 지대치(고정식의 보철물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무료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자체(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분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

지원부분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비급여

부분틀니 지대치(본인부담)

급여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

시행시기

2016년 7월 1일부터

무상수리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중복불가

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 건강보험노인틀니와 7년 이내 중복 불가

*구강상태 심각한 변화로 새 틀니가 필요시 7년 이내에 재제작 

시행시기

2016년 7월 1일부터

신청방법

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등록 신청서 제출)


여기

 


독거노인 U-CARE시스템운영의 경우 지원대상으로는 65세 독거노인분들이며, 혼자사시기 때문에 화재등 발생시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각종 센서를 설치해서 화재등 비상상황 감시, 활동량감지센서나 출입감지센서를 통한 안전확인을 하거나,  응급상황시 비상호출버튼(소방서 긴급출동)으로 응급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설치해서 생활관리사(노인돌보미)가 필요시 방문해도 도움을 드립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역시 65세 독거노인이면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이 대상입니다.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시에 바로 출동하여 도움을 드릴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비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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