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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13 2019년 고용보험 가입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 안내

2019년 고용보험 가입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 안내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혼자벌어서 가계를 꾸려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가면서 보육이 커다란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직장내에 어린이집유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직장어린이 집은 여성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편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세부 사업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을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 사업주 단체

지원내용

 무상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 전환비와 교재, 교구, 놀이기구 등 유구비품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함

- 시설전환비 최대 3억원 (공동일 경우 최대 6억원)

- 유구 비품비 최대 5,000만원(교체 비용은 3년마다 1, 최대 3,000만원)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설치시 필요한 비용의 90%, 최대 15억원 지원

ㅇ 융자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건립비부지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드림

- 융자 한도 최대 7억원(실소요액 범위 내)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1%, 대기업 연 2%

*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중소기업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함 

 상담 및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홈페이지 www.escac.or.kr

* 전화문의 20- 3667-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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