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피보험단위기간, 급여일수), 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등),직무능력향상지원대상,금액은?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향상,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3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자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부분도 경제상황이 어렵게 되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고용보험을 가입해 놓고 보험료를 납부해 놓으면 폐업시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사업자 등록증을 낸 후로 부터(개업연월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외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내일배움카드제 등)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하고 업종 변경 등을 할 경우에 컨설팅 실시 등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본인명의로 가입했으며, 사업자 등록증 말소시

2. 최소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했을 경우

3. 적자가 지속되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건강악화 등으로 자영업을 그만 둔 경우

 

 실업급여 수급제한연령은? : 65세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ㅇ 지급일수 : 자영업자로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240

ㅇ 수급액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ㅇ 실업급여 계산공식 선택한 기준보수 × 60% × 급여일수

 

ㅇ 수급액 예> 본인이 4등급기준으로 13개월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보험료 = 13개월 * 58,500=760,500, 실업급여액 = 1,230,720*4개월 = 4,922,880

납부보험료와 실업급여액 차이 4,922,880 760,500 = 4,162,380원임

* 즉 76만원을 납부하고 520만원을 수급하여 약 416여만원이 이득임

 

2020년 자영업자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 



 

자영업자 등급별 보수액, 월보험료, 월 실업급여액


자영업자로 13개월 가입기간이 있을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4개월)입니다. 이에따라 아래와 같이 4개월간 수급시의 실업급여액입니다. 12개월 납부대비 실업급여 4개월 수급시 수급률(실업급여액/납부보험료)는 약 7.0배가 됩니다. 

 

 

 직업능력개발지원 조건 및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은?

 

1. 내일배움카드제 : 폐업한 자영업자 또는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가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2015년부터  초단시간 근로자(1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자), 연매출액4,800만원 이하인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비진학 고등학교3학년 학생, ·어업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함


2.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지원 :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 훈련비용지원


 

 지원금액은?

 

1. 내일배움카드제 : 연간 1인당 200만원

2. 훈련장려금(인터넷원격훈련비용)


 

3. 근로자직무능력 향상지원 : 직종별 훈련비용 단가의 범위내에서 실훈련비의 50~80%지원(1인당 100만원/)

 

 전직지원서비스 지원이란?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정리 절차 및 업종변경 등 전직을 할 경우에 서비스를 지원하여서 재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

 

 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한 신청처는?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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