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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8 지자체 등 밀폐공간 작업 도급인(지자체) 의무(밀폐공간작업 시행계획서등)

지자체 등 밀폐공간 작업 도급인(지자체) 의무(밀폐공간작업 시행계획서등)


밀폐공간 작업시 유독가스에 중독되거나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부산에서 외국인근로자 3명이 작업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폐공간작업의 질식사고는 한꺼번에 2명이상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밀폐공간에 한꺼번에 들어가 사고가 나기보다는 최초 1명이 들어가는 과정 또는 작업정에서 질식등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구하러 들어갔다가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합니다. 가스의 색깔이 눈에 보인다면 들어가지 않겠지만 구조자 입장에서는 가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스때문에 쓰러져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상황만 보고 들어갔다가 동시에 질식을 당합니다.


밀폐공간작업 관련 법령기준


밀폐공간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2절의 제 619조~623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밀폐공간작업이 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고 이를 도급을 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즉, 도급과 수급인의 관계에서 수급인인 사업주는 본인의 근로자를 위해서 위의 조항들에 대해서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하며, 도급을 준 도급인도 해당작업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도급인의로서의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이며, 보호구 착용지시 등의 직접적인 행위는 제외가 됩니다. 



<표>산안법 제2절(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밀폐공간작업의 해당내용은?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로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유해가스 등의 농도측정, 환기, 인원점검, 출입금지, 감시인배치 등등입니다. 


<표>안전보건기준규칙 제 2절(밀폐공간작업)



지자체의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책임


<표>지자체의 각종 밀폐공간작업 발주공사




행안부에서 예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밀폐공간작업을 입찰에 따라서 공사를 계약시에 계약서류상에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장의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서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산안법상) 등 근로자 안전관련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시에 수급인이 밀폐공간작업 시행계획서의 제출하지 않았고 도급인은 해당 작업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사고 발생시에는 산안법,  행안부예규에 따라서 지자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론)기존에는 지자체는 밀폐공간작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서 책임을 일부 면할 수 있었으나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사고발생시에는 밀폐공간작업 시행계획서의 제출 및 적정여부 확인에  따라서 관련법(산안법, 행안부 예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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