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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2 3톤미만지게차 중(공기식과 전동솔리드)타이어 자격취득 차이, 주의사항

3톤미만지게차 중(공기식과 전동솔리드)타이어 조종면허 차이, 주의사항


현장 근로자 중 지게차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게차 명판을 봐야 3톤이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기식타이어는 대부분 엔진타입으로 경유, LPG 또는 가솔린을 사용합니다. 경유식의 경우 공장내에서 사용시 매연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동솔리드식타이어는 충전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매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일정시간 충전을 해야 사용가능합니다. 



(3톤미만 공기식과 전동식)의 위험도는?


2개의 형식을 비교했을 때 공기식이 더 위험합니다. 전동식에 비해서 속도가 빠릅니다. 공기식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습니다. 반면 전동식은 솔리드(통타이어)를 사용하기때문에 승차감이 좋지 않고 속도가 늦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충돌, 전도 등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3톤미만 공기식과 전동식)의 사용현장


공기식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도로주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후미에 자량번호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도로를 주행할 경우 적용받음) 건설기계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차량번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표>3톤미만 지게차 조종면허 등 차이



자격취득시 차이점


자격을 취득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공기식타이어의 경우 도로운전이 가능하기때문에 지게차조종면허와는 별도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동솔리드타이어의 경우는 운전면허증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때문입니다. 


적성,신체검사의 차이


공기식타이어의 경우 자동차처럼 도로주행으로 적성검사가 필요하며, 공압식은 필요가 없지만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병원, 보건소,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조종면허 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없이 교육수강?


1종보통 운전면허증 없이 학원에서 12시간 이론, 실습교육을 이수했어도 운전면허증이 없이는 조종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하기때문에 1종보통면허증을 우선 취득해야 합니다. 



<표>(공기식,전동솔리드식)타이어 필요면허, 자격증



<표>전동식솔리드타이어 관련법(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



아래의 표에서 기존에 4항만 있었으나 4의2항목이 추가가 되면서 자격, 면허, 기능 또는 경험의 1)호, 2)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조 : 3톤이상 타이어식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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