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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5 산안법상 지게차조종면허가 필요한 지게차(좌식,입식,전동,수동이동식?)

산안법상 지게차조종면허가 필요한 지게차(좌식,입식,전동,수동이동식?)


지게차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사고


지게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작업시에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하고 있는데 지게차 안전벨트를 안하고 작업하다 지게차 전복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했다면 조그마한 부상으로 끝날 수 있었을텐데 안전벨트를 안해서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란 착용해야 할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를 착용하여 조금을 불편할 수 있고 아니 평생 불편할 수 있지만 단 한번의 사고로 인해 잃을 수 있는 목숨을 지겨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지게차 안전벨트도 지게차전복사고 발생시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산안법 변경(지게차)

2020년 산안법 전면개정에서 지게차와 관련된 부분이 크게 2가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방호장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헤드가드에서 경광등, 후진경보기 또는 후방감지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게차로 근로자가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게차 조종면허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존에 전동식솔리드타이어 형식의 지게차는 지게차조종면허가 필요가 없었으나 2021년 1월 16일부터 '지게차조종면허'를 취득한자 만이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조종면허 필요 여부

지게차 조종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조종면허를 기준으로 하며, 취업제한규칙에 따라서 관련자격증을 가진자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 취업제한규에서 정하고 있는지게차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건기법에서는 '타이어식으로 들오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규칙



여기에 해당하는 지게차가 좌식, 입식, 보행식, 전동이동식 스태커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동이동식(산토카, 스태커, 팔레트대차) 그리고 전동이동식팔레트대차입니다. 


<구분하는 법>

위에서 전동이동식스태커가 대상이 되는 이유는 중량물을 전동으로 상하로 이동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전동이이동식팔레트대차가 비대상인 이유는 중량물을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전진만 전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표>지게차조종면허 필요


<표>지게차조종면허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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