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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31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직장인, 자영업자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직장인, 자영업자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기준


긴급재단지원금 대상 가구 및 대상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별 소득하위 70%이하인 계층에 지급를 합니다. 소득하위란 1~100가구가 있을 경우 1위가 소득이 낮은 경우로 1~70번째의 소득수준까지 지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총 가구은 약 2,000만가구에 해당이 되며 이 중 약 1,400만가구(3,600만명)가 금번의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긴급재단지원금은 소득하위 70%이하인 가구이며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200%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대상이 되는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은 0%(소득이 전혀 없는 계층)~150%에 해당하는 계층입니다. 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150초과~200%까지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입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란?


기준중위소득(가구원별 중간소득)의 15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약 263만원), 2인가구(약 448만원), 3인가구(약 580만원), 4인가구(약 712만원), 5인가구(약 844만원), 6인가구(약 975만원), 7인가구(약 1,1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인 경우의 소득은 2인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2인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부부합산하여 4,48,7970원이하의 소득이면 대상이 됩니다. 



<표>2020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인정액 재산도 고려할까?


기초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교육급여 기준)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때 가구원수의 합산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합니다.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할 경우에 아래의 표와 같이 복잡한 계산절차를 통해서 본인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의 각종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등)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시 실제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에 이러한 재산의 소득한산액이 더해져서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더 많이지게 됩니다. 


<표>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시의 소득, 재산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담액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소득보다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며 본인의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얼마나 납부가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1인가구인 경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82,923원이하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총 4인가구인 경우로 1인만 직장생활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226,441원이하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 급여수급을 하고 있다면 4인가구로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150,000원, 아내 100,000원인 경우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250,000원이 되어 4인가구 건강보험료 월 226,441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표>2020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본인이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 건강보험료(2020년 급여명세서상)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아래의 건강보험료는 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한 건강보험료 입니다. 따라서 20년 소득을 기준으로한 건강보험료는 21년에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확정이 되지 않고 내년 4월에 확정이 되므로 올해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20년도 납부 건강보험료로 산정을 합니다. 


(참조 : 금번 실업, 휴업, 폐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긴급복지지원으로 해결)

(참조 : 금번 실업 중이라면 실업급여로 어려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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