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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06 중소기업대상 50억원 융자 및 직원현장실습교육 비용 등 무료지원

중소기업대상 50억원 융자 및 직원현장실습교육 비용 등 무료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장래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최대 50억원까지 저리로 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이나 해당 시설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종소기업진흥공단에서 무담보로 최대 50억원으로 5~8년동안 대출을 해조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과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기술력이나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돈이 없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자금지원만 받으면 성공할 수 있다면 업체당 50억원의 자금을 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으셔서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업종별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융자 공고'에서 확인 가능


◆ 지원내용 : 업체당 융자한도 50억원까지(수도권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

 

◆ 지원조건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 적용 (분기별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라 결정
- 기간 : 시설자금은 최대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최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이용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상담 및 접수
- 온라인(www.sbc.or.kr) 및 방문(31개 지역본(지)부) 접수 가능


☎ 문의전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2-769-6700


중소기업 현장훈련 지원

 

중견ㆍ중소기업에 현장훈련을 담당할 교수ㆍ트레이너를 지원합니다. 중견, 중소기업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하거나 해당 인력들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제작하여 근로자들을 교육(트레이너)시키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서 9백만원 수준을 지원하며, 현장 교육(트레이너)을 시키는 데는 7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교제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교수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은퇴하신 분들이나 현업종사자도 해당이 됩니다.

 


◆ 사업개요 : 인력양성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사업장 여건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


◆ 지원대상 : 인력양성을 원하는 중견ㆍ중소기업


◆ 지원내용


▶인력양성을 위한 컨설팅 등 인적자원개발 종합서비스 제공 : ※ 기업당 9백만원 수준 지원
  - (정밀진단) 외부전문가가 기업의 교육훈련, 인사ㆍ보수ㆍ복지여건 등 진단
  - (현장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개별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 도출
  - 현장 트레이너 육성ㆍ훈련교안 제작 등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 ※ 기업당 7백만원 수준 지원
  - (사내 트레이너) 트레이너 육성 교육비 및 교육참가에 따른 임금 보전 등
  - (훈련교재 등 개발) 훈련교재 개발, 재료비 등 지원
외부숙련기술자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산업현장교수단 지원
  - 고숙련 기술 은퇴인력, 현업 종사자 등 외부전문가를 파견


◆ 이용방법 : 참여 희망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HRD-net)에 온ㆍ오프라인 신청


☎ 문의전화 : 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577-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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