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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3 노란우산공제 (일반,강제,간주)중도해지(해약)시 이자지급률, 기타소득세부과

노란우산공제 (일반,강제,간주)중도해지(해약)시 이자지급률, 기타소득세부과


공제회 상품 특징


공제회 상품으로 (공무원, 교정, 소방, 과학기술인,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있으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납부할 경우 시중금리에 비해서 높은 이자율을 복리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율을 적용시에 가입기간이 장기간이여야 약정금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그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약정이율보다 적은 이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아울러 퇴직시에는 퇴직일시금 또는 분할로 연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저율과세로 0~4%이내로 부과가 되는 절세상품이며,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제회상품은 가입시에 장기가입시 복리효과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납입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공제회별 저축금리 및 가입기간 



노란우산공제 이자율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타 공제회에 비해서 적용이자율이 낮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 3.97%에 비하면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사망,퇴직시의 이율이 2.7%이고 60세이상, 10년만기시에 2.4%입니다. 1.2~1.5% 금리가 낮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평균금리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최대이자율 적용 금리


최대이자율이란 약정금리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공제회는 가입기간 20년을 채워야 약정금리를 적용을 받습니다. (소방,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우 10년을 가입시에 약정금리를 제공하고 노란우산공제는 15년을 채우면 약정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이자지급방식


노란우산공제는 이자지급방식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큰 이자율을 지급하는 방식은 폐업이나 사망으로 2.7%를 지급합니다. 폐업이나 사망의 경우에는 납입월수 7회이상시에 2.7%를 적용을 받으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부금만 지급을 받습니다. 납입월수 7회이상 외에는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로 기준이율 2.4%를 적용합니다. 60세이상으로 10년이상 납부를 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2.4%입니다. 


<참조>노란우산공제 이자지급방식



노란우산공제 해약사유


해약사유로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일반해약, 간주해약,강제해약입니다. 간주해약의 경우 2.4%지급합니다. 강제해약 중에 부정수급의경우 해약환금금의 80%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조>노란우산공제 해약사유




중도해약시 지급액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받는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중도해지란 간주해약, 폐업사망, 퇴임, 노령등의 사유가 아닌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이며, 아래의 표와같이 지급받습니다. 37회이상 60회이하는 납입부금의 100%만 지급을 받고 61회이상이 되어야 이자액의 일부를 지급받습니다. 241회의 경우 납부부금+ 퇴임,노령연금액이자의 95%를 수급합니다.241회의 경우 약 20년의 기간입니다. 


<참조>중도해약시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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