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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8 중대재해 발생 등 작업중지 관련사항(사업주, 근로자) 해지, 심의 및 해지기간

중대재해 발생 등 작업중지 관련사항(사업주, 근로자) 해지, 심의 및 해지기간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현재 정부에서 사망사고절반줄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사고 입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18년기준 절반줄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사고사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행스럽게 19년 기준 사고사망자가 116명이나 줄었으며, 유사이래 최초로 많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패트롤점검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건설현장 추락사망과 제조현장의 끼임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패트롤점검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3대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중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를 해당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망사고의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장소 등이 해당이 됩니다. 산안법상 정하고 있는 작업중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제조업종과 건설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조업종의 경우에는 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변경시, 업종으로는 사업장 신설, 이전, 변경시입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대형구조물 등의 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대형공사는 사고발생시 대형사망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위험방지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표>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작업중지



<표>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표>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주,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업주나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작업으로인해서 사망사고 등의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후에는 해당 사고 위험이 제거될 수 있는 조치를 취애햐 합니다.


<표>사업주, 근로자의 작업중지




중대재해발생시 작업중지 조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중대해재발생사업장의 해당공정은 바로 작업중지를 합니다. 뿐만아니라 동종공정으로 동일한 공정일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공정에 대해서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전 공정이 가동을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정이 순차별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한공정이 중지되면 연달이 중지가 됩니다. 사업주입장에서 1~1달정도 작업중지를 당할 경우에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에 큰 타격을 당하게 됩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벌금보다 수십배, 수백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해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위험요인이 개선이 되었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해지요청을 할 수 있으며, 4일이내 가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교수)등이 작업중지해지심사위원이 되며, 만장일치가 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표>작업중지해지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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