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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20 2021년 최저임금, 인상액(인상률), 주휴수당계산기, 시급계산기

2021년 최저임금, 인상액(인상률), 주휴수당계산기, 시급계산기


2021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72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3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저인상률입니다. 만약 코로나 19가 발생치 않고 경제상황이 좋아졌다면 인상폭이 상당히 컷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1일 8시간기준 69,760원입니다. 전년대비 1,040원이 올랐습니다. 월급(209시간)기준 1,822,480원입니다. 월급기준 27,170원입니다. 


<참조>연도별최저임금



1년기준으로 얼마나 인상?


카페, 편의점, 식당, 놀이공원 등의 알르바이트는 최저임금을 지급을합니다. 계약직이거나 단순노동자, 노무자분들도 대부분 최저임금을 수급을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1년동안 근로를 했을 경우 연봉기준 2020년에는 약 2,154만원입니다. 2021년은 2,186만원입니다. 인상금액은 326,040원입니다. 


<참조>1년기준 인상액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이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첫번째는1주일간 총 15시간 이상을 근로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근로하기로 계약이 된 날에는 모두 출근을 해야 ㅎㅂ니다. 세번째는 계속근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조>실제 주휴수당 발생예


아래의 표에서 주휴수당발생여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5일 2시간씩 모두 출근한 경우이지만 총 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15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치않습니다. 두분째 3시간씩 매일 5일 근로를 한 경우에는 15시간을 채웠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알바를 할 경우 매일 근로를 하기로 되어 있다면 3시간이상을 해야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1일 6시간씩 3일 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3일 만근시 총 18시간 근로를 했고 이 경우 주휴수당을 수급합니다. 네번째로 5일동안 4시간 근로를 하기로 되어 있고 총 4일 출근을 하고 1일 결근을 했다면 총 근로시간 16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지만 1일 결근을 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수급하지 못합니다. 다섯번째로 2일동안 8시간 근로로 예정이 되어있는 경우 1일 8시간씩 2일을 근무한 경우 총 16시간이 되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위의표에서 주휴수당은 2,3,5번이 발생합니다. 2021년 기준 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시급 8,720원인 경우 3시간씩 5일 근로시 총 15시간으로 일급(일당)은 26,160원입니다. 1주 5일 일하게 되면 주급은 130,8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5일 만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1일치의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주급을 5로 나누면 주휴수당이됩니다. 따라서 2번의 경우 주휴수당은 26,160원입니다. 3번의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시에 일당은 52,320원이고 주급은 156,960원입니다. 이를 5일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은 31,392원입니다. 3번의 경우 일당 69,760원, 주급은 139,520원으로 주휴수당은 29,094원입니다.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었건 15시간 이상, 1주일 예정근로 만근, 향후 지속근무조건을 만족한다면 1주일간 받은 급여를 5일간으로 나누면 그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표>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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