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상품,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신청자격, 장점 및 특징, 상품종류별, 지급방식 및 월 지급금액

 

노후대책으로 역모기지론(주택연금/장기주택저당[방보]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가입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노후대책이 되지만 그러한 연금이 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노령층은 주택연금제도가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젊을 때 직장이 있다면 개인연금 등을 통해 노후대책마련을 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에게 주택상속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여 노후생활을 안정되게 보내기 위해서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노후대책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또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역모기지론(주택연금제도)이란?


역모기지론은 모기지론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모기지론이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시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 등으로 부터 구입자금을 융자를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인들이 내집마련시에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불경기와 아파트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하우스푸어가 많이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역모기지론이란 주택연금제도 또는 장기주택담보[저당]대출"을 말합니다. 본인의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하여서 장기적으로 노후생활을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20~30년을 장기간입니다. 

 

역모기지론(주택연금제도) 신청자격은?


신청연령은?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본인 61세, 배우자 59세의 경우 비해당), 독신의 경우에는 60세 한정

보유주택의 수는? : 1세대 1주택자로 한정

(*일시적 2주택자(상속 등)도 주택연금가입대상임. 다만, 주택 1채는 3개월 이내에처분을 해야 함)

 대상주택은? : 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상가, 복합용도주택(주택면적이 1/2이상인 경우)도 '14년부터 주택연금가입대상주택으로 편입됨)

(다만 해당주책에 임대차계약,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해당안됨)


 

하단과 같이 역모기지론의 경우 현재는 '07년도에 배해서 6배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70대이후가 60% 이상으로 급증을 했는데 그만큼 노후대책으로 필요한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역모기지론(주택연금제도)의 장점(특징)


 세제혜택(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

 주택평생거주 및 평생연금수령, 국가보증으로 연금지급중단 위험 없음

 낮은 금리(3개월CD금리 +1.1%)

 부부 모두 사망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정산이 가능

 연금지급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시까지 지급이 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상품의 종류는?


1.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3.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4.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5%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월 지급금 예시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65세기준, 부부 중 연소자가 65세에 도달시에 주택가격 3억원인 경우 매월 758,000원을 수급함


<확정기간방식>


- 70세기준, 지급기간 10년 주택가격 3억원인 경우에 매월 1,545,000원을 수급함


<우대방식, 정액형>


- 70세기준 1억원주택시 종신지급방식은 30만원, 우대방식은 34만원을 수급함


<대출상환방식(인출한도금액만 사용시)>



- 70세기준  3억원주택시 인출한도 내에서만 사용시에 매월 1억 9백만원을 인출가능하며, 대출상환용으로 사용가능


<대출상환방식(인출한도 금액 전액사용시)>



- 70세기준  3억원주택시 인출한도 전액(100%)를 사용시에 매월 28만원을 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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