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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7 주택연금 (초기,연)보증료는 1회성 비용?, 연금액에 포함 월복리이자?

주택연금 (초기,연)보증료는 1회성 비용?, 연금액에 포함 월복리이자?


주택연금의 경우 우리가 받는 연금액은 대출금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글을 쓰면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번호인 상담사분께 전화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주택토지공사 등 대부분 대표번호를 두고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안내를 합니다. 상담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전화를 건 지역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연결해서 문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비(초기보증료)1회성비용?


상담사분들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이해를 잘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깊이있는 내용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담당업무자와 통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가입비(초기보증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가입비(초기보증료)가 1회성 비용인지 아니면 원금에 가산이 되어서 매월 복리이자가 부과가 되는지에 대한부분입니다. 상담사 분의 설명도 1명은 1회성 비용이라 했고 1명은 원금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초기보증료는 가입비라 합니다. 공사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을 하며, 1회성 비용이면서도 대출잔액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1회성비용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5%가 부과가 되며,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를 하며, 은행이 가입자를 대신해서 납부를 합니다. 만약 5억원이 아파트 가격이라면 750만원을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1회연금 지급일에 납부를 합니다.


초기보증료 대출잔액 포함


초기보증료를 은행이 공사에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이 연금신청자가 받는 매월 연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매월받는 연금은 대출금이나 마찬가지이며, 이 금액에 초기보증료가 포함이 되어서 대출잔액이 됩니다. 60세 5억원인 주택의 경우 매월 수급하는 연금액은 1,039,000원입니다. 


<표>주택연금 월 지급액 표



이금액에 위의 초기보증료 750만원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잔액은 8,539,000원이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2.57%의 대출이자가 부과되며 금액은 17,902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연보증료가 남아있습니다.



<표>초기보증료와 월 연금액



연보증료


연보증료란 대출잔액에 대해서 연 0.5%가 부과가 됩니다. 위의 표에서 ㉠+㉡이 연보증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금액은 8,539,000원이며, 이 금액에 대해서 연 0.75%가 부과 됩니다. 이 금액은 5,224원입니다. 1개월 주택연금수급시에 23,126원의 이자가 원금에 가산이 됩니다. 이를 월복리방식이라 합니다. 


<표>연보증료와 총 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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