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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5 주택가격과 초기보증료 주택연금 중도해지시 초기보증료 손실조건은?

주택가격과 초기보증료 주택연금 중도해지시 초기보증료 손실조건은?


주택연금에 있어서 최초 발생하는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 가입비라 하는 초기보증료입니다. 초기보증료의 산정공식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에 정비례합니다.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 × 1.5%(대출상환용 : 1%)'입니다. 이러한 보증료율을 결정할 때 주택가격의 상승여부, 사망확률 등을 고려해서 산정을 합니다.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이 예상이 되고  향후 사망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증료율은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표>주택연금 보증료율 산정



보증료의 부담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이 최초로 지급이 되는 시점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연금 신청자가 6.1일날 주택연금을 최초 100만원을 수급을 했다면 초기보증료가 주택금융공사에 납부되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은행이 대납을 해 줍니다.


(참조 : 은행은 왜 보증료를 부담할까?


이 금액은 결국에 더 큰 이자가 되어서 주택연금수급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사후에 정산이 되기때문에 수급자가 부담을 하지는 않고 주택가격에서 공제가 됩니다.




주택가격에 따른 초기보증료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최대 한도는 공시지가 기준 9억원이하입니다. 그 전에는 시가기준으로 했으나 2020년부터 주택연금제도가 확대가 되면서 시가 13억원정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참조 : 2020년 주택연금 확대, 변경내용은?)


주택가격이 2억원인 경우 보증금액은 300만원입니다. 5억원 750만원, 7억원 1,050만원, 8억원 1,200만원, 최고금액 한도인 9억원은 1,350만원입니다. 


<표>주택가격에 따른 초기보증료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환급


환급이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으나 몇가지 조건에 맞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내 의지가 아닌 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입니다. 그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9억원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연금 신청 후 아무런 사유없이 2달 후에 해지를 신청할 경우 1,350만원을 날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후에는 결코 해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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