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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과연 자녀가 상속가능? 수급기간별 상속가능 여부는?


향후 주택연금액은 줄어들까?


주택연금수령액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지에 예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향후에 줄어들수가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매년 소득대체율 5%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소득대체율 44%는 2028년도에는 40%로 줄어듭니다. 즉, 28년도에 월 소득이 200만원인경우 연금액은 (200만원 × 40%)로 80만원이 됩니다. 향후 인구의 감소등으로 보험료가 줄어들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도 인구가 감소할 경우 집값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연금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즉, 늦게 가입할 경우 주택가격 하락에 의해서도 연금액이 줄어들지만 주택금융공사에서 매월지급하는 연금액을 재산정하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자녀상속가능여부


주택연금의 경우 같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가입나이에 따라서 매월수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빨리가입하면 생존기간이 길기때문에 조금수급하며, 늦게가입시에 연금액은 증가합니다. 기대수명이 줄어들기때문입니다.


<표>주택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액



주택연금액이 5억원인 경우 주택연금액은 가입연령에 따라 월지급금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50세는 59만원정도 되지만 80세에 가입한다면 약 240만원이 됩니다. 월 연금액이 4배정도 증가합니다.


<표>주택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액




주택연금 수급기간별 상속가능여부


아래의 표에서 주택가격 5억원인 경우 60세 기준으로 매월 연금을 1,039,000원을 수급시 주택가격까지 수급하려면 40년을 생존해야 합니다. 만약  40년을 생존해서 100세까지 연금수급을 한다면 내 주택가격만큼 수급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주택연금 등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물론 수급자 사망시에 정산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자비용 고려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연금을 수급하면서 연금액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대출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택연금액+ 대출이자비용 = 총 주택가격)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상속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표에서 60세 기준 약 20년이 되는 시점의 총 주택연금액이 2.46억원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이자가 약 1억원정도 됩니다. 총 합한금액은 3.49억원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약 1.51억원정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약 22년정도 수급시에는 연금액과 이자비용으로 인해 반환이 발생치 않습니다.




만약 더 늦은 나이에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그 기간을 짧아집니다. 더 빠른나이에 수급한다면 그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정확한 기간은 연령대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표>주택연금가입연령별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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