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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이자를 왜 단리가 아닌 그것도 월복리이자를 부여할까?


복리효과 


주식투자는 복리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꾸준한 상승을 할 경우 생각보다 많은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은행의 적금상품도 단리방식이 있고 복리방식이 있습니다. 워낙 복리효과가 좋기 때문에 은행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월 복리로 이자를 계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적금을 길어야 1~3년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리는 짧은 기간동안은 단리에 비해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만약 10년이나 20년짜리 적금이 있다면(물론 은행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을 출시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앞다투어 가입할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이자(월 복리)


주택연금을 일종의 대출입니다. 매월 받은 금액은 월 복리이자로 평생 사는날 동안 계산이 됩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월 100만원을 받고 20년 (240개월)생존시에 첫번째 달에 받은 100만원은 240개월 월복리로 계산이 되고 2번째달에 받은 100만원을 239개월, 3번째달은 238개월 마지막 사망전 받은 100만원은 1개월치의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표>주택연금 수급기간에 따른 이자부과횟수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런 복리방식은 기간이 길 수록 연금수급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최초 1회차 받은금액이 가장 불리하며 2회차, 3회차, ~~239회차, 240회차 순입니다.




주택연금 이자부담액(복리)


주택금융공사는 100% 서비스만 추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공기관으로  서비스의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관입니다. 물론 주택연금은 정부에서 법에 따라 정한 사업으로 주택소유 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수익이라는 2개의 개념이 합해진 정부정책입니다. 


월복리방식 이유


만약 주택연금 수급자가 20년 30년 이상 장수를 하게 되면 주택금융공사는 단기사망시보다 손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로 55세 주택연금을 받고 95세까지 480개월을 생존했다면 주택금융공사는 오히려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월복리방식의 이자를 수취해서 장수할 경우에는 그만큼 이자부담을 크게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표>월 복리방식의 이자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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