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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3 주택연금 월 복리 적용항목, 왜 연복리가 아닌 월복리?

주택연금 월 복리 적용항목, 왜 연복리가 아닌 월복리?


주택연금 월복리 적용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을 수급하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매월 일정금액의 이자가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시에는 대부분 연리방식을 취합니다. 대출이자의 경우는 복리방식이 아닌 단리방식입니다. 적금의 경우 단리, 복리상품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월복리입니다. 문제는 매월 수급하는 주택연금액만 월복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보증료도 월복리가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주택연금액 + 초기보증료)에 대해서도 연보증료라는 명목으로 월복리가 적용됩니다.


<표>주택연금 월복리 적용




연복리 이자 차이


연복리란 1년에  1회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경우입니다. 월복리란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10년동안 연 1,200만원을 납부할 경우 총 금액은 1.2억원이 됩니다. 연복리(2.57%)로 계산을 한다면 이자는 2,020,426원입니다. 





만약 매월 1백만원씩 10년동안 적금시도 총 적금액은 1.2억원이 되며, 여기에 월복리(2.57%)인 경우 이자는 1,690만원입니다. 연복리냐 월복리냐에 따라서 이자비용이 약 1,500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표>월복리 이자 차이



주택연금이 연복리 이자라면


만약 우리가 수급하는 주택연금액이 연 1회수급을 하도록 설계(매월 받는 금액을 합해서 한꺼번에 1년치를 받음)되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위의 조건으로 가입시에 이자비용을 1,500만원이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액에 대한 대출이자는 월복리입니다.


연금지급은 매월, 이자는?


연금을 연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생활비 개념이기때 문입니다. 하지만 이자는 연이율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복리이자인 것도 이자가 많이발생하는데 이를 월복리로 한다면 그 이자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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