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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2 주택연금으로 추가수익이 가능?,청년층, 신혼부부 전세임대로(공실임대)

주택연금으로 추가수익이 가능?,청년층, 신혼부부 전세임대로(공실임대)


주택연금 수급 중에 주택을 장기간 비워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생활중에 골절, 치매 등으로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또는 자녀집에서 자녀의 돌봄속에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병원의 경우 치료비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집에서 요양이나 치료를 하더라도 자녀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기에는 큰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1년이상 미주주시는?


주택연금의 지급기준 중에 하나가 실제거주의 조건이 있습니다. 1년이상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모두 1년이상 해당 주택에 미거주시에는 주택연금이 지급정지가 됩니다. 


<표>주택연금 대상 주택 거주조건



별도의 예외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질병치료, 자녀봉양, 수감이나 격리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표>1년이상 미거주 인정사유



위와 같이 머거주 하더라도 주택연금은 지속이 되지만 해당 주택은 빈 공실이 된상태입니다. 공사나 주택소유자의 입장에서도 빈채로 그냥 둔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공단등이 위치한 주거지역으로 주거의 필요가 많은 경우(근로자, 신혼부부, 학생 등)에라 하더라도 이의 활용방안이 없었습니다.




공실의 임대


현재는 위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일부 또는 전부 공실이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세를 놓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임대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개별 방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부공실인 경우에도 전부임대가 가능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일부러 세를 놓아서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 위의 경우처럼 가입자의 질병, 요양 등으로 해당 주택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주택연금과 임대수익


해당 주택으로 인해서 공사로부터 주택연금을 수급을 하면서 임대보증금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의 경우로 받을 경우 전세금은 예금으로 월세금은 생활비(병원치료비등)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입주자(신혼부부 등) 조건


<표>주택연금 전세임대 입주조건



해당 주택에 전세임대는 기준조택 시세의 80%로 임대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소득근로자,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이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의 입주조건으로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이내여야 합니다. 


<표>주택연금 전세임대 수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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