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 무설정 무직자(소액~대액)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무직자도 대액대출가능?


무직자의 경우 대부분 대출이 소액만 가능합니다. 소액이면서 이자율은 높은것이 특징이며, 1금융권보다는 2~3금융권대출이 많습니다. 대출이자가 높지만 수백만원의 대출은 급하게 빌려쓰고 빨리갚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한대로 무직자소액대출을 받았지만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될 경우에는 연체정보(신용평가기관)나 채무불이행정보(한국신용정보원)가 등록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용중지,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해야합니다. 장기로 대출을 연체할 경우에 기한의이익 상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론 대상


<참조>무직자 소액~대액대출, 무설정아파트론



무직자도 대액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로 2금융권인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무직으로 타 조건은 보지않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아파트 소유여부만 확인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유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대출가능하며, 배우자동의 없이 대출가능합니다. 


아파트론 대출금액


대출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소액의 경우로 수백만원도 대출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기존 아파트대출에 근저당설정비율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로 근저당설정비율 80%가 되어 있다면 주택가격의 20%범위만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20%에 대해서 근저당을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주택가격 2억원에 근저당설정비율 80%라면 20%인 4,0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주택


주택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 단독, 다세대주택도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아파트만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3금융권인 대부업체의 경우 위의 모든 주택이 대출대상이 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6%~최고 24%이며 신용등급기준 1~6등급이내 가능합니다. 3금융권의 경우에는 7~9등급까지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용등급이 양호하면서 기존대출금이 적고 아파트에 근저당설정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10%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24%로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도 가능?


임차인이란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으나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설정아파트론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 필요없이 본인이 임차주택에 거주 할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2금융의 경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3금융권인 대부업은 집주인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결론)아파트론이란 아파트등 주택을 담보로 해당주택에 대해서 담보(근저당설정)을 하지 않고 배우자 동의없이 빠른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금리에 비해서 금리가 높은 단점이 있기때문에 가급적 급한소액자금이 필요한 경우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 전세임대시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고 해당 주택을 전세임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행복아파트론은 무직이면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라하도라도 별도의 근저당설정없이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신용대출상품입니다. 24%대의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용보다는 행복아파트론을 가급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한국캐피탈 무담보아파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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