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역모기지론)금리, 대출일시금(인출한도), 사용용도, 지급정지사유, 가입나이, 주택보유수, 주택가격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역 모기지론이라 합니다.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노후생활대책으로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돈을 지급받고 사망시에는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처분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가입비, 연 보증료, 인출한도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나이, 주택보유수, 주택가격)


구분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기준

나이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경우

주택보유수 기준

2-1. 부부기준 *1주택만 소유(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인정)

일시적으로(상속이나 이사 등) 2주택인 경우 주택연금가입 대상
  다만 1주택은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2-1.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주택가격기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



주택담보대출 적용금리는? : 3개월 CD금리 + 1.1%

 

* 이자의 납부는 매월 대출 잔액에 가산되고 있으므로 직접납부하지 않아도 됨. 일반 금융권에서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있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적용하는 금리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CD금리란?

 

은행이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마련할 때 양도성예금증권의 발행금리로 은행이 돈 많은 투자자 또는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의 금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CD금리가 낮습니다. CD금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금리도높아지게 됩니다
.

 

■ 가입비, 연보증료, 보증기한은?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초 연금을 지급받는 날에 납부

* 예를 들어 500만원을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10만원이 수수료 형태로 떼어갑니다.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가입자가 부담하며 취급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함)

 * 연 보증료는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에서 차감함

- 보증기한 :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 주택소유주인 남편이 사망시 배우자가 권리를 이양받아 주택연금을 받게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본인 사망

   (이 경우는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채무인수를 통해서 배우자지급 가능함)

 - 담보주택소유권 상실(화재,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 담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소유권 변경시는 해당 안됨)

 

 -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미거주할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질병치료, 심신요양등을 위해서 병원, 요양소 등에 입원치료 중인 경우

2.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하여서 자녀의 주택 또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3. 관공서에서 부득이하게 격리, 수용, 수감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4. 개인의 특별한 사정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 주택담보대출 일시금 사용용도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매월 연금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수령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전체금액 한도의 50%초과 70% 이내 이내에서는 수시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해당주택담보 대출잔여금 상환, 해당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경우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50~70%의 범위내에서 수시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입비용은 주택가격의 1.0%이며, 연 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의 연 1.0%입니다. 종신정액형만 선택가능하며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가능합니다.

 

 구분

대출상환용도 

일반용도 

 내용

선순위채권상환자금

- 저당권담보부대대출금, 대여금 등

- 전세권 설정한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의료비, 관혼상제비, 주택유지수선비, 교육비 등 노후생할자금

* 이용불가한 용도

- 주택임차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등 

 지급방식

대출상환방식(50~70%이내)

-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50%이내)

- 우대혼합방식(45%이내)

 사용한도

대출한도의 50~70% 이내 

대출한도의 45~50% 이내

 지출대상

해당주택을 담보로 하는 채권 

배우자, 소유자, 소유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신청시기

주택연금 신청시 

제 제출일로부터 1년 전후 



1. <대출상환방식으로 인출한도>


하단에서 인출한도는 일시에 찾아서 대출상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5억원인 경우 60세인 경우 1억3천5백만원까지 인출가능합니다. 



2. <대출상환방식(인출한도 금액 전액사용) 월 지급금액


인출최대 한도 50~70%까지 전액사용한 경우에 5억원 60세인 경우 월 지급금은 31만원입니다. 타 지급방식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대출상환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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