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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9 내집을 지키며 개인회생 신청,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

내집을 지키며 개인회생 신청,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의 경우 채무자의 갱생제도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의 일부면제(개인회생) 또는 완전면제(개인파산)를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을 가능토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근저당설정 주택)이 경매에 처해지면서 주택을 잃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담보대출(근저당설정) 주택은 별제권이라 하여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를 할 수 없고 별도변제를 해야하기때문입니다.



근저당설정 주택의 매도


내집마련을 위해 10년이상 장기상환으로 수억원의 주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매월 수십만원의 원리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근저당설정 채권자는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주택을 임의로 경매를 처리해 채무변제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매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세나 월세로 입주를 하게 되고 주담보대출 (원금+이자)를 납부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높은 전월세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불능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갱생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택이 경매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시 법원은 신복위에 신청자의 채무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고 신복위는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면 법원이 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여 채무변제를 하도록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 주요내용


장 큰 골격은 주택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인데 개인회생 기간은 종전 3년에서 5년동안 변제토록 합니다. 변제율은 동일한데 변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계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 늘어난 생계비로 5년동안 주담보대출금액의 이자를 상환한는데 이용하게 됩니다. 이 때 이자율은 약 3.4대입니다. 



아울러 5년의 변제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주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35년간 분할납부토록 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소득과 주택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소득은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 6억원이하 생계형주택 실거주자가 대상이 됩니다. 즉, 내 집은 지키면서 개인회생이 가능토록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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