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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08 주식계좌(증권계좌)개설과 증권사 수수료비교(온라인,영업점)

주식계좌(증권계좌)개설과 증권사 수수료비교(온라인,영업점)


주식거래 총 비용


주식거래비용을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증권거래세와 증권회사 주식싸이트를 이용하는 수수료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시에 매도금액의 0.25%가 부과가 됩니다. 매수시에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0.25%를 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해당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수수료의 경우 금액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참조>주식거래비용



온라인과 영업점 주식수수료차이


아래에서 주식수수료란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해당증권회사 싸이트를 이용한 수수료입니다. 



㉠온라인매매(수수료), 영업점개설


아래의 표는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맨매(수수료)로 영업점을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한 경우입니다. 온라인개설보다 수십배가 비쌉니다.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50만원 이내 거래를 할 경우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입니다. 적은 금액을 거래할 수록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을 수회차 매도매수시에는 한꺼번에 매도,매수하는 경우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가 됩니다. 50만원 미만의 경우 0.5%이며, 3억원 이상은 0.08%입니다.


<참조>온라인매매(수수료), 영업점개설



소액거래시의 수수료율


아래는 소액을 거래시와 더 많은 금액을 거래시의 수수료율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예로 매일 단타를 하면서 40만원을 7회에 걸쳐서 거래한 경우(매도+매수)와 총 매도매수가 동일한 금액으로 140만원을 2회에 걸쳐서 거래한 경우입니다. 40만원을 7회에 걸쳐서 거래를 한 경우 수수료율은 14,000원입니다. 만약 동일한 금액으로 140만원을 매수해서 바로 매도한 경우의 수수료율은 7,560원입니다. 그의 2배정도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점매매(수수료), 오프라인


두번째는 영업점을 이용해서 오프라인으로 이용시의 수수료율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서 해당 직원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2억원 미만의 경우 0.5%로 상당히 높습니다. 2억원 이상의 경우 에도 0.5%대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는 영업점방문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지점운영, 직원대면 등의 비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점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매매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조>온라인매매(수수료), 영업점개설



㉢비대면계좌개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뱅키스라는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시에 아주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한투증권외에도 타 증권사도 거의 비슷하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HTS/홈페이지, 모바일앱의 경우에는 0.0140527%를 적용하고 ARS를 통한 거래시에는 0.25%를 적용을 합니다. 


결론)요즘 주식을 거래하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대부분 개설하여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영업점방문으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타 증권사를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으시기바랍니다. 


<참조>한국투자증권 뱅키스(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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