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대상자 주택 수선사업, 긴급주거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대출-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 70%이내 이율 : 2%

▷전담은행 : 광주은행 북구청출장소 상환방법 : 1년거치 9년 균등상환



● 2019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 전담은행


▷지원대상 : 19세 이상인 세대주 중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신혼부부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자)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억원)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3(1.3)%

2.4(1.4)%

2.5(1.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5(1.5)%

2.6(1.6)%

2.7(1.7)%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7(1.7)%

2..9(1.8%)

2.9%(1.9%)

-()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전담은행 : 우리은행(1599-0800), 농협중앙회(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1566-2566), 국민은행(1599-1771)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총 4회 연장가능) 및 혼합상환방식(17년 이후)

※대출제외대상 : 타 기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자, 신용상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등


▶(관련글) 버팀목전세자금 만기일시, 혼합상환방식별 이자부담은?(바로가기)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대상자 주택 수선사업-건축과 건축관리팀


▷지원대상 :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 가구에 주택 노후도 점수에 따라 집수리지원 : 연중(연간수선계획에 의해 변경가능)

▷지원내용 

구분

기준중위소득 29%이하

기준중위소득29%초과

~중위소득35%이하

중위소득35%초과

~중위소득43%이하

경보수

338만원(3)

100%지원

90%지원

80%지원

중보수

702만원(5)

대보수

1,026만원(7)



● 긴급주거 지원-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지원대상 : 위기사유(화재 및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및 금융재산 700만원이하

▷지원내용  



●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중단)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 금리 연 2.5%, 우대형(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대출한도 : 960만원이내(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대출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기간 : 3년 만기 일시상환방식(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전담은행 :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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