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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18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임금상승분 보조금 지원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임금상승분 보조금 지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공정에 일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때문에 임금을 적게 받는 등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0151월 부터 정부에서 비정규직근로자(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임금상승분을 기준으로 하여 50%를 보존해 드립니다최장 1년에 걸쳐서 지원을 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일 때 보다도 임금이 더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안전보건업무근로자, 시간선택제근로자등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는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중견기업이란?/하단 참조)이 대상이 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신청서 및 전환계획서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고용지청 고용차별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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