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시간선택제채용전환시 전환장려금,직접노무비,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취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규직이지만 근로시간이 14~6시간입니다. 그만큼 임금이 적지만 남은 시간은 가사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요즘 채용시 시간선택제근무자를 채용합니다. 정규직이지만 전일근무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정식적인 채용절차를 밟아서 입사를 해야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일정비율 시간선택제근로자를 채용토록 하고 있으며, 부처별로도 적합한 직종을 찾아서 발굴해서 3천여개 이상의 직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해당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인건비, 무기계약전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시간선택제간호인력체용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은행등 금융권에서 해당사업 시행시 정부평가에 반영합니다.

 


 

 

 공공부분 전일제 근무를 시간선택일자리 전환

 

1. 근로시간 단축범위 확대 : 15~35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 감소월급의 30%(5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지원)

 

 민간부분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시 정부지원 인센티브

 

1. 임금의 50% 80만원(대기업60만원) 한도내에서 1년간 지원
2. 근로자 1인당 10만원씩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전환시 인센티브

 

1. 전환장려금 추가지급임금등인센티브의 50%  50만원 한도로 1년간지원
2.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20만원씩 1년간 지원
3. 대체인력인건비: 인건비의 50%  60만원(대기업30만원) 한도로 1년간지원

4. 중소·중견기업 기간제인 시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시 60만원 한도(임금 상승분 50%) 1년지원

 

기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

 

1. 복수사업장 근무시 개인별 근로시간 소득합산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적용

2. 퇴직급여 산정시에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

3.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동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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