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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6 신용 전세자금(본인금액, 대출금액), 개인회생 신청시 청산가치 반영?

신용 전세자금(본인금액, 대출금액), 개인회생 신청시 청산가치 반영?


많은 분들이 전세로 생활을 하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자분들도 전세생활자분들이 많습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 해당 자금의 출처로 인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전세자금이 본인의 자산인지 또는 신용대출인지에 따라서 청산가치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본인자금인 경우 


이 경우에는 전세자금 전액은 본인의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에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며, 전세자금은 청산가치산정을 위한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본인자금인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로 인해 일부 면재재산이 발생하며, 이러한 면제재산을 압류등을 할수가 없습니다.



<표>임차보증금 면제재산 



서울에서 1억원의 전세에 생활할 경우 면제재산은 3,700만원으로 청산가치는 총 6,300만원이 됩니다. 


㉡전세대출인 경우(신용대출) 


전세자금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인의 소득이나 신용이 좋은 경우에는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주택전세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공사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시 해당은행은 대출금을 대출신청자에게 지급을 하고 신청자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향후 임대차계약종료시에 해당대출금을 임대인이 받아서 은행에 상환을 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일반개인회생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아울러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신용대출 예>


아래에서 전세자금이 총 1억원이고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대출금이 8천만원이고 내 자금이 2천만원인 경우 내 자금 2천만원은 소액보증금으로 면제재산에 해당하며, 총 청산가치는 8천만원이 됩니다. 



내자금이 면제재산범위인 경우


아래의 표에서 전세 1억원 중 내자금이 3,700만원이고 신용대출금이 6,300만원인 경우에 내자금 3,700만원은 소액보증금 면제재산에 해당이 되고 청산해야 할 가치는 6,3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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