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과 재태크(주식, P2P, 부동산투자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직장에서의 재테크>


직원 들 중에 직장생활하면서 대부분 제테크를 합니다. 예금이나 저축은 재테크라 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2~3%대의 예적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0.5%대의 수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부 직원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끝물에 들어가서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은 30~40%정도는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그 외에는 손실이 더 큽니다.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단타나 스윙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팔고 해봐야 수수료만 더 나갈 뿐입니다. 요즘은 p2p투자가 유행하면서 p2p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토지 등에 투자해서 일부는 손실이 나는 경우(투자 사기)도 있지만 개인대출투자로 1년에 5~6%정도 수익을 거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적금보다는 훨씬 이득입니다. 


<아파트, 토지투자?>


아파트에 투자해서 피만 받고 넘기는 방식으로 1년에 수백~수천까지 버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가격이 하락해서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요즘은 토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규제를 넓혀갈 수 있기때문입니다. 아파트나 토지보다는 펀드나 주식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급격증가>


아파트가격과 아울러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본인주택에 거하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전세사는 분들의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나올려고 해도 임대인이 초기약정금액(전세금)을 되돌려 주지 않기때문입니다. 무리하게 전세투자를 했다가 깡통전세의 우려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절차(보증책임내용)



(보증책임시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으로 부터 되돌려 받지 못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서 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 주택으로는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 연립등 다양합니다. 보증채권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등입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수도권 7억원이하 주방을 5억원이하입니다. 보증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0.128%이고 아파트외는 0154%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조건, 취급금융기관)



전세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향후에는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나중에 만기시에 집주인으로 부터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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