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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8 (보행,입승,좌승)식 전동지게차 안전보건공단 융자, 신청양식은?

(보행,입승,좌승)식 전동지게차 안전보건공단 융자, 신청양식은?


건설기계관리법 타이어식 지게차 융자


예전에는 모든 지게차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융자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건설기계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타이어식지게차는 공단의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융자를 금지한 이유는 타이어식지게차는 엔진을 사용하는 지게차로 동력이 크고 속도가 빨라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기 때문입니다. 1.5%대의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한 설비는 전동식솔리드다이어로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입니다. 



(참조 : 산안법변경 전동솔리트타이어 조종면허 발급)



전동솔리드지게차의 종류


안전보건공단의 융자가 가능한 지게차는 조종면허발급이 가능한 지게차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게차 형식으로는 좌승식, 입승식, 보행식이 해당이 됩니다. 보행식이란 상하작용은 동력에 의해서 하고 운반은 인력 또는 동력에 의해서 하는 지게차를 말합니다. 


<표>안전보건공단 융자가능 전동식지게차 종류



융자지원 대상기준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운영중인 사업주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산재보험료를 신청기준일 미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미납중이라면 완납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조건


지원금액은 최대 한도 10억원이며(기존 3년간 각종 정부정책자금 합산 100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1.5%입니다. 상환조건으로는 3년거치(이자만 상환하는기간) 7년상환으로 총 10년입니다. 



담보제한시 신청가능?


안전보건공단 융자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융자금액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의 보증서 담보도 해당이 됩니다. 즉, 담보물건이 없거나 신용평가점수 등이 낮아서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표>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융자신청시기


융자는 매년마다 일정금액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 바로 신청가능하며, 일부지역의 경우는 상반기 또는 1분기에 자금이 전부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빨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정기간에 다수의 사업장에서 신청할 경우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해서 융자하며, 300인미만, 고용증가, 산재장애인근로자고용 등의 경우 우선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서류


융자신청서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천~수억원 대출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신청전에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안전보건공단 융자신청시 제출서류



(참조 : 솔리드식지게차 방호장치/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 클린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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