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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산안법적용 지게차(전동식솔리드타이어) 조종면허 취득 절차


일부 사업장을 방문하다 보면 근로자수 10명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전 직원이 지게차조종면허를 보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류운반을 주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을 경우 사업운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으로 하지 않는경우에는 지게차 조종면허 없이도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게차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타이어식이 아닌 사업자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동 솔리드타이어식도 2021년 1월 16일까지 조종면허를 가진자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중요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반드시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아무리 사고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어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의 즉시과태료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사업주도 지키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때문이 아닌 진정한 인명존중에서 비롯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3톤미만 전동식 지게차 조종면허를 위한 절차입니다.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구분이 되어서 3톤미만인 경우에는 1종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 1종보통이 없는데 교육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게차조종면허증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참조 : 3톤이상 지게차조종면허 취득절차는?)


<표>지게차조종면허 취득절차




㉠소형지게차운전교육 이수


첫번째 단계가 교육기관을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직업훈련원,건설기계운전학원)에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3일간 진행이 되며, 첫째날 이론 6기간 나머지 2일은 각 3시간씩 실습이 진행이 됩니다. 실습교육은 1일 4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표>3톤미만 지게차 운전자교육



㉡신체검사서 발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도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는 병원, 보건소,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등에서 가능하며, 이 신체검사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게차조종면허증 발급


지게차조종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마지막단계는 지자체를 방문하는 것이며, 발급기관은 지자체의 건설기계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이 경우 제출서류로는 (운전교육이수증, 여권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이며 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 


<표>지게차조종면허증 발급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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