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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3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지게차조종면허'소지사 운전(산안법변경) 1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지게차조종면허'소지사 운전(산안법변경)


지게차 사망사고 


지게차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격이 없는 분들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게차의 장점이 운전이 쉽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 장점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관리자, 동료근로자가 운전을 부탁한다면 결코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목숨은 물론 본인의 목숨도 위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게차운전자격 변경(산안법)


지게차 사망사고는 엔진(등유)를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동식(밧데리카)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게차는 관련법에 따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기법 적용대상 지게차는 공기식타이어를 장착한 지게차가 대상이 됩니다. 건기법이란 사업장 내가 아닌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에 대해서 운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게차가 공기식타이어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솔리드형식의 지게차(전동지게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건설기계관리법」적용 지게차




산업안전보건법 무자격자 운행 가능(변경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게차는 동력으로 운행되는 모든 지게차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격에 대해서는 건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기법에 따른 운전자격이 필요없는 지게차는 무자격자가 운행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자격이 필요없는 지게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솔리드타입으로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자동차가 운전자격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표>지게차 조정면허 적용여부


조정면허는 좌승식이나 입식식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무자격자 운행 불가(변경후)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의 별표 1의 4호에 기존에 조정면허에 대해서 필요사항을 정하고 있었다면 별표 1의 4의 2호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솔리드타입의 지게차에대해서 지게차운전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 변경




톤수 구분에 따른 조정면허


건기법에 따르면 3톤이상의 경우와 3톤미만으로 구분하여 지게차운전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3톤이상은 지자체 발급 기게차조종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3톤미만의 경우에는 3톤이상 지게차조종면허를 가졌거나 또는 지자체 지정 교육기관에서 지게차조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게차조종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 운전할 수 있습니다. 


<표>지게차조정면허



<표>지게차 조정교육기관



(참조 : 지게차 후진경보기, 후방감지기 등 클린보조금)

(참조 : 지게차 후진경보기, 후방감지기 등 방호장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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