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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8 전년도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와 4대보험 미가입시의 근로장려금 신청

전년도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와 4대보험 미가입시의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1일~31일)에 신청합니다. 신청자의 서류를 국세청에서 검토하는데 약 3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1인이지만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신청대상자 전부의 자격요건을 조사를 하기때문에 약 3개월정도 걸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달에 지급이 됩니다. 


<표>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준




신청대상 총 소득기준


해당 년도에 신청할 경우 신청대상 총 소득기준은 전년도 소득합입니다. 매월 200만원의 동일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전년도 총소득의 합은 2,400만원이 됩니다. 전년도 3개월 근무를 했고 3개월동안 총 소득의 합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월 평균소득은 100만원이며 전년도 총 소득의 합은 1,200만원이 됩니다.


<표>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표>근로장려금 총소득과 재산 기준




올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전년도에 근로경력이 있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소득 기준은 전년도의 총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일도 안하고 쉬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치 않고 신청을 하지 않게되면 근로장려금액을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같은 사유 또는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 신청도 있습니다. 만약 집중신청기간인 5월달에 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6월 2일~12월 2일에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2월달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금액에서 10%를 감하고 지급을 받습니다. 


<표>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준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장려금


예를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간헐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을 했으나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세의 납부여부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사업장인 경우로 미가입시에는 4대보험료가 추가로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표>4대보험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참조] - 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은 얼마?

[참조] - 나는 근로장려금 얼마나 수급?(총괄엑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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