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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1 저소득등 취약계층 맞춤형복지, 직장 퇴사시 기초연금 신청 언제?, 금액, 지급일

저소득등 취약계층 맞춤형복지, 직장 퇴사시 기초연금 신청 언제?, 금액, 지급일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 원칙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등 혜택은 정부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으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이러한 분들을 나몰라라 하면서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경로당등을 방문한다던지 해서 해당자들의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


현재 지자체별(시군구, 읍면동)로 맞춤형복지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팀에는 3년이상된 사회복지사가 팀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지원혜택을 받고 싶어도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이 하나하나 알아서 신청하기란 힘이 듭니다. 지자체에 맞춤형 복지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가구를 방문해서여러가지 상황(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가구원)을 조사하여 적합한 지원제도를 안내를 합니다. 



만약 기초수급자 선정에 미달한 경우라도 저소득층이거나 질병 등이 있을 경우 정부,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혜택(병원치료, 법적문제해결, 경제적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신청자의 현재의 상태(소득, 재산, 질병 여부)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시에 약 3개월에서 길게는 1년동안 통합관리지원을 합니다.




직장생활 중 퇴사한 경우 


65세 이상으로 반듯한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홀로 생활하면서 소득인정액이 148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으며 중소규모 기업이상에서 근무할 경우 대부분 급여는 200만원 이상은 수급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급여를 받고 퇴사한 경우 해당 퇴사월에 신청시에는 받은 급여가 소득에 합산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한 다음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0년 기초연금액은?



2020년 기초연금(대상, 신청일, 지급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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