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점포창업, 직장복귀, 재활스포츠, 복지지원(훈련수당,비용, 자영업점포 임대자금 대출등)

 

산재를 당하게 되면 국가에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등을 지급합니다. 또한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당하게 되면 치료 후에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상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주와의 마찰로 인해서 산재처리 후 직장복귀가 어렵습니다.

 

현재 산재처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경우 산업재해로 무조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임으로 할 경우에 추 후에 노동부로 부터 적발이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직업훈련, 창업점포, 직장복귀지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다.

 


 

산재근로자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의 종류 

 

 지원구분

 세부내용 

재활상담

산재치료후 성공적인 직장복귀를 위해서 재활상담사들이 요양기간 중에 다양한 상담을 함(심리치료상담, 재활계획수립, 직업훈련정보제공, 취업정보제공, 취업 후 사후서비스)

 직업훈련

- 지원내용 :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비용

- 대상 : 60세 미만의 산재장해인(산재장해 1~12급)

- 기간 : 요양종결일로 부터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점포창업

- 지원내용 : 자영점포 임대시에 임대금 대출

  * 점포당 전세금 1억원 한도 최장 5년간 연 3% 대출이윤

  *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단위로 해서 최장 6년까지지원가능

  * 이자금액은 1년간 12개월로 나누워서 월별 균등상환

- 지원대상

  1. 직업훈련비용 지원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2. 진폐장해자,

  3. 2년이상 관련 업종 종사자,

  4.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산재장해인

- 지원제외 대상

  1. 주점업, 성인오락실 등 유흥사치업종

  2. 미성년자인 경우

  3.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4. 요양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자영업자금을 기 받으신 분

 

 

 지원구분

세부내용 

직장복귀

- 대상 : 산재장해인 1~9급

- 기간 : 요양종결일로 부터 6개월이상 고용한 경우

- 지원내용 :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은훈련비, 재활운동비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은 1인당 45만원~60만원(12개월 이내에 한함)

후유증관리

- 치료 후에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해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 또는 약제지급

재활스포츠지원

- 지원대상

 1.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산재장해인

 2. 치료종결과 장해가 예상되는 통원요양중인 자

 - 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

 - 팔 또는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이상의 기능장해

 - 팔, 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로서 제 12급 이상의 장해

 - 일반종목대상 : 수영, 헬쓰, 에어로빅, 탁구,요가, 아쿠아로빅,필라테 패키지 중 1개

 - 의료기관종목 :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중 1개 선택

 - 지원금액 

   ㉠일반종목 : 월 10만원범위 3개월간, 

   ㉡의료기간종목 : 60만원 범위 내 1달간

*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종목 또는 1패키지 프로그램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기

복지사업

  산재근로자의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장해 7급이상)무상지원

 -  산재근로자의 대학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장해 9급 이상)에 대해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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