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를 통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급여, 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바우처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는해당 서비스를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으로 전자바우처란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 의 처리과정을 전산시스템합니다.
즉, 바우처카드를 사용해서 해당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쿠폰형과 포인트형이 있으며 ,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일정부분에서 해당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민기초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인 분입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가입자)
-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외(A,B) 판정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인 분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서비스 이용기간 : 소득기준은 매년 1월, 건강상태(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는 3년마다 재판정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내용
1. 방문서비스(식사도움, 외출행동 등)
2. 주간보호서비스(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시간에 따른 가격 : 서비스유형 및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서비스유형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로 구분
* 생활수준 : 기초, 차상위, 차상위초과로 구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종류
1.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신변·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2.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 여가활동 서비스. 기능훈령(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송영(送迎, 이동시 차량 지원 등)서비스 등
3.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 6일 범위 내)
-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4.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 신변・활동지원: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 신청자격 : 만 6세 ~66세의 1급 또는 3급 장애인(소득제한 없음)
- 수급자격 : 신청자에 대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처 활동지원등급<1등급 ~4등급)을 부여받은 자
- 서비스이용기간 : 수급자격유효기간(2년간 또는 3년)에 따라 주기적을 갱신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및 근무유형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등급(1~4등급) 월 최대한도의 범위 내에서 기본급여 제공(610,000원~1,530,000원)
- 생활환경(인정점수, 본인의 상태[출산, 학교, 직장 등])에 따라 추가급여 제공
1. 활동보조 급여의 종류 및 수가(금액)
구분 |
시간당금액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2,960원/시간 |
22시 이후 6시 이전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19440원/시간 |
공휴일에제공하는 경우 |
19.440원/시간 |
▷제공인력 : 활동보조인
▷제공내용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2. 방문간호 제공시간에 따른 수가
구분 |
금액 |
제공 시간에 따른 자동수가 |
35,23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4,190원 |
60분 이상 |
53,170원 |
▷제공인력 : 방문간호사
▷제공내용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3. 방문목욕(차량이용 구분에 따른 수가)
구분 | 금액 |
차량이용 |
72,540원/1회(60분 이상) |
차량미이용 |
65,410원/1회(60분 이상) |
40분 이상 60분 미만시 80%만 산정 |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제공내용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구분 | 본인부담금액 |
기본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5%(기초수급자 면체, 차상위계층 2만원) - 국민연금법 제 51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수 없음 |
추가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5%(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 최중증수급자 등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세부내역을 향후 결정 예정이며, 이에 따라 추가급여액 및 본인 부담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