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저율과세, 고금리이자, 연금처럼받는 (장기저축 분할급여)


정년연장과 신규취업


정년퇴직하는 상사들을 보면 퇴직 후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10명중 1명정도 입니다. 그만큼 60세 퇴직을 하더라도 100세시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건강면에서 놀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노후자금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향후 20~40년간을 직업이 없이 생활하다 보면 빨리 늙고 성취감도 사라질 것입니다. 최소한 65세~70세까지 일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려고 합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신규취업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정년연장과 아울러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해서 보완을 해나가면 됩니다. 


<참조>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의 종류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분할급여


교직원의 정년은 공무원, 공공기관보다 2년이 더 긴 62세입니다. 지인 중에 교직원으로 퇴임하신 분들이 있는데 교직생활을 해서 그런지 사회생활에 발을 디디지 않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향후 공무원연금이 줄어들게 되지만 현재 퇴직자 분들은 월 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1인 생활비로는 차고 넘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여기에 교직원공제회를 통해서 월 수십만원을 20년~30년간 저축하신 분들은 추가로 수천만원에서 1~2억원의 일시금을 받습니다. 노후대비로는 완벽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과 아울러 (경찰, 소방, 행정, 교정, 군인)공제회에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하여 안정적 노후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교직원의 노후대비 



분할급여 가입대상


분할급여는 현재 퇴직을 해서 장기저축급여를 이미 수령한 분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이 남은 분들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분할급여는 퇴직을 하면서 가입을 하는 상품입니다. 퇴직의 사유로는 임기만료나 정년, 명예, 상병 등으로 퇴직한 경우 또는 만 50세이상으로 퇴직한 분들입니다. 분할급여 가입자 분들은 퇴직 후에 공제회에 특별회원자격이 주어져서 공제회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조>분할급여 가입대상




분할급여 장점 및 이자율, 가입금액


분할급여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 후에 분할하여 분할급여금을 수급하는데 이 경우 장기저축급여와 동일하게 저율과세가 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금리 2.99%(세전, 변동금리)의 높은 이자율로 적용을받습습니다. 가입금액은 본인이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장기저축급여금 한도 내이며 최저 500만원부터 가입가능합니다. 본인의 장기저축급여가 1.5억원인 경우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향후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0~3%이내로 저율과세가 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입니다.


<참조>분할급여 가입금액, 이자율



지급종류, 기간, 주기, 중도해약


지급은 가입기간별로 원리금 균등분할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받거나 매월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형태로 받을 경우에는 매월 받는 것이 유리하나 매년받는 것보다는 총 이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도마다 일정금액이상의 자금이 소요가 될 경우 매년수급이 유리합니다. 중도해지가능하나 재가입 불가하며, 최초 가입조건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예상금액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받는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으로 10년간가입시 매년마다 약 585만원(세전)을 수급하며, 매월(120회) 수급시에는 481,68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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