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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7 작업환경측정서류 보존(보관)기간은?, 3년, 5년, 30년보존기간 분류방법

작업환경측정서류 보존(보관)기간은?, 3년, 5년, 30년보존기간 분류방법


19년 진폐사망자가 수백명?


19년 한해 진폐로 인해서  수백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분들이 수십년동안의 투병생활을 이어왔지만 402명이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수십년전에 탄광촌 등에서 일하면서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직업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폐 등 직업병은 대부분 장기간 노출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석면 등의 경우 단시간노출이 되더라도 몇번의 노출로 폐 등에 침착이 될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서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탄광촌 등에서 작업환경측정 등이 없었던 시절인지라 어느정도 노출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직업병이나 단기간 급성 중독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물질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 125조 1항)




작업환경측성시의 서류보존


유해물질 중에 발암성물질이나 급성독성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산업안전보건 공단 포함)이 현장에 감독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2가지이며, 산안법상의 서류에 대한 사항 감독과 현장감독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을 했느냐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측정했다면 측정결과값과 측정 후에 문제가 있는 공정에 대한 개선은 현장감독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에는 해당 서류를 보존을 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는 해당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 5년, 30년으로 구분을 합니다. 


<표>작업환경측성시의 서류보존



㉠3년보존해야 하는 서류


작업환경측정 후에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측정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측정일자, 측정기관명과 측정자,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기기사용하여 분석한 경우 분석자, 분석방법, 분석자료등입니다. 




㉡5년 보존해야 하는 서류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시행규칙 제 188조에 사업주가 해당이 되며,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입니다. 본인이 측정기구 등이 있어서 직접측정한 결과표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은 측정을 지정측정기관을 통해서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표'를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받으며, 이 결과표를 5년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30년 보존해야 하는 서류


30년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시행규칙 제  241조에 따른 발암성품질입니다. 발암성물질로는 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입니다. 


<참조>작업환경측정 서류의 보존(시행규칙 제 164조, 241조)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건강디딤돌

[작업환경측정] - 미측정등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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